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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은 25%까지만! 그 이후는 체크카드로 바꾸세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카드 쓰는 방식’부터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 차이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을 챙기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중교통 같은 우대 카테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한도까지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25%까지만,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되며,
사용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공제율 | 주의 사항 |
| 신용카드 | 15% | 25% 초과액부터 적용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초과분에 대해 두 배 공제율 적용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별도 한도(최대 300만 원) 가능 |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는 1,250만 원까지만 활용하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반기 고정지출은 체크카드 자동이체로 바꾸세요
하반기에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통신비, 구독료 등)을
체크카드 자동이체로 전환하는 것이 실천 팁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소비 없이 공제율 높은 지출만 골라 쌓을 수 있고,
카드 공제를 위한 실적 채우기에도 효과적입니다.
가장 추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출 항목 | 변경 방법 |
| 휴대폰 요금 |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 |
| 넷플릭스 등 구독 | 카드 등록 정보 수정 |
| 보험료 | 자동이체 변경은 공제 제외 |
주의할 점은 학원비, 보험료 등은 카드 공제 제외 항목이라는 것.
자동이체하더라도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꼭 제외해 주세요.
우대 카테고리 100만 원 이상 활용, 한도 달성 빨라집니다
공제율이 40%로 높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연말정산에서 **별도 추가 한도(최대 300만 원)**로 적용되므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한도는 기본 공제 한도와 별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카드 공제 한도를 꽉 채우려면 이 항목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 사용처 | 공제율 | 활용 팁 |
| 전통시장 | 40% | 전통시장 앱이나 인증 점포 확인 |
| 대중교통 | 40% | 교통카드 체크 기능 사용 권장 |
| 도서·공연·박물관 | 30% | 국세청 지정 사용처만 인정됨 |
실제로 100만 원 이상만 집중 사용해도
공제 금액이 40만 원에 육박하므로 효율적인 한도 채우기에 유리합니다.
부부라면 세율 높은 쪽에 카드 몰아쓰기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 카드로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세율이 높은 쪽(보통 연봉 높은 사람)에게 카드 사용을 집중하면
동일한 금액을 써도 환급 효과는 2배 이상 차이납니다.
| 상황 | 전략예상 | 환급 차이 |
| 부부 맞벌이 | 고소득 배우자 카드 몰아쓰기 | 50~100만 원 |
| 가족카드 활용 | 본인 명의 가족카드 발급 후 합산 | 30~50만 원 |
자녀나 부모님이 사용하는 카드도 본인 명의 가족카드라면 전부 합산 공제 가능하니,
사용자보다 명의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비 증가 5% 이상? 10% 추가 공제 기회 잡으세요
2025년 사용액이 2024년보다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별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전략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조건 | 추가 공제 |
| 소비 증가 공제 | 전년도 대비 5%↑ 사용 | 최대 100만 원 |
| 소비 증가 계산 방법 | (2025총액 - 2024총액)×10% | 자동 계산됨 |
홈택스에서는 이 부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며,
민간 계산기에서도 비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남은 기간 소비 계획 조정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소비할지가
공제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추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핀다 계산기로 현재 실적 확인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 초과분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 전통시장·교통 등 40% 우대 항목 집중 사용
- 가족카드는 본인 명의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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